바로처분

폐차 준비 서류

진행이 정해지면 소유 유형에 맞춰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. 견적을 남길 때는 차량번호와 연락처, 지역만 있으면 됩니다.

개인 소유

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.

  • 자동차등록증 원본
  • 차주 신분증 사본
  • 차주 명의 통장 사본

대리인이 신청하면 차주 인감증명서 1부, 차주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더 필요합니다.

공동명의

소유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입니다.

  • 자동차등록증 원본
  • 공동명의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
  • 보상금을 받을 대표자의 통장 사본

보상금을 한 사람 통장으로 받을 때는 나머지 공동명의자의 위임장 또는 동의서가 필요합니다.

법인 소유

일반 법인 소유의 차량입니다.

  • 자동차등록증 원본
  •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법인등기부등본 원본(말소 사항 포함, 3개월 이내 발급)
  • 법인인감증명서 원본(3개월 이내 발급)
  • 법인 명의 통장 사본

폐업한 법인이면 폐업사실증명서가 필요하고, 청산종결 등기 여부에 따라 대표자 인감과 신분증 등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상속

차주가 사망한 뒤 폐차하는 경우입니다.

  • 자동차등록증 원본
  •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(상세)
  • 망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  • 상속 포기 동의서(상속권자 전원)
  • 상속권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
  • 상속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

폐차 방식에 따라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. 해당하면 운영자가 따로 안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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